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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지약국 투자자 요구사항

1.객관적인 수익성 검토 요망
 a.현재 영업하고 잇는 약국의 일일 처방전 숫자에 대한 내용
 b.현재 영업하고 있는 약국의 한달의 손익계산서 내용
 c.순천당 약국에 투자한 이수대 총무의 투자내역서

2.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각부분 대표들의 자세한 약력 제출

3. 약국 투자시 계약에 관한 내용
  a. 토지계약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 한다.
  b. 계약시에는 토지주 + 컨설팅업자 + 투자자 대표1인이 참석한다.

4. 토지구입및 전반적인 진행내용(자금집행)
  a. 투지구입및 건물 신축등 약국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에는 항상
      투자자 대표1인이 참석하여 공동 협의 진행 한다.
  b. 주자자 자금은 주자자 대표 명의 또는 신탁회사의 명의에 입금하며
      투자 자금이 집행되야 하는 경우 진행 상황에 따라 백분율로 지급한다.

5. 투자자의 명의는 각각의 구분등기 또는 구분소유적공유에 준하는 계약으로 한다.

6. 현 토지에 약구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서 제출



투자자 직접 확인 사항

1.수익성에 대한 약국 전수 조사
 a. 병원 내방객 수
 b. 약국 출입자 수
 c. 카드매출 확인

2.구청 도시과에 약구 신축 가능한지 문의 약국이 파생상가 라는 점

3. 각각의 지분 해소 방법
 a. 지분해소시 해소를 요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다.
 b. 해소 방법에는 은행대출을 발생시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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